메시지/뉴스

용어정리

❍ 투표소 투표 : 전국의 모든 시,군,구청에 투표소 설치 + 광화문 등 설치 =243개
❍ ARS투표 : 여론조사처럼 전화가 오면 응답(강제), 전화를 해서 투표(자발)
❍ 순회투표 : 전국을 돌면서 하는 4번의 선출대회장 안에서 투표(대의원만 해당)
❍ 권리당원 : 2월 12일 기준으로 6개월전 입당, 12개월 내 6회 이상 당비 납부 충족자

선거인단이란?

❍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신청이 완료된 사람(인증번호 부여)
❍ 민주당의 대의원 ∙권리당원은 자동으로 선거인단

선거인단이 되려면?

❍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❍ ①전화 또는 ②인터넷 또는③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❍ 전화는 핸드폰과 유선전화로 신청하는데 핸드폰은(1인), 유선전화(2인) 가능
❍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. 없으면 불가능.

❍ 서류는 각 시도당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
투표는 어떻게 하나요?

❍ 핸드폰으로 신청한 분은 ①투표소 투표와 ②ARS투표를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없음. ❍ 유선전화로 신청한 분은 무조건 투표소 투표밖에 못합니다. (신분증 필참)
❍ 인터넷으로 신청한 분은 ①투표소 투표와 ②ARS투표를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없음. ❍ 대의원은 무조건 순회투표(전당대회)만 가능합니다. ❍ 권리당원은 ARS투표와 투표소 투표가 가능합니다.

 

접수방법

❍ 전화접수 : 오전10시~오후9시 전화 1811-1000 / 본인 명의 핸드폰만 가능
❍ 인터넷 접수 : www.minjoo2017.kr 24시간 가능 / 이때도 본인 명의 핸드폰 필요
❍ 서류접수 : 각 시도당 (일과시간만 가능)
❍ 재외국민선거인단
– 접수처 : 중앙당
– 신청자격 :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친 사람
– 구비서류 : 재외선거 신고∙신청서 접수증, 선거인단 참여신청서, 신분증 사본
– 투표방법 : 인터넷투표(보안메일방식)
❍ 선거인단 신청기간 : 1차접수 – 2017.2.15.(수) ~ 탄핵선고 예정일 3일전까지/ 2차접수 – 탄핵일 익일 ~ 미정
※ 1차 선거인단 신청자는 투표소투표, ARS투표 선택가능
2차 선거인단 신청자는 ARS투표만 가능